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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행에 고용부도 가세

이기권 장관 "호봉제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 정규직 솔선수범해야"

2016-05-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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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노동계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구축돼야 날로 늘어만 가는 청년취업애로계층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그 핵심 방안이 임금체계 개편”이라며 “그간 교섭력 등을 토대로 연공급제의 최대 수혜를 누렸던 대기업 정규직이 솔선해서 임금체계 개편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공공·금융기관 노동자들을 겨냥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정부의 감독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 힘입어 대기업과 더불어 상위 10%를 구성하며, 공공부문은 고용안정까지 더해져 정년 60세 시행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에 공공·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으로 ▲임금총액이 감소하지 않고 ▲다수가 수혜 대상이며 ▲누구든 성실히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노조 또는 노동자들이 무조건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거나 논의를 거부할 경우 ‘동의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부는 지난 1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놨다. 결국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조의 논의 거부로 임금체계 개편이 지연될 경우 취업규칙 지침을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 장관은 각 기업에 대해서도 노조 설득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근로자와 노조를 상대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측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특히 임금이 삭감될까, 평가가 공정할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객관적인 평가기법 개발 등을 협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사측의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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