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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미용실 '최종 지불가격' 미리 알려야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 시달

2016-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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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게시가격과 실제 지불가격이 다른 미용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서비스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서비스 제공 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바가지요금 청구’ 사건과 관련, 미용업소와 이용자 간 지불비용을 놓고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의 주요 내용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 지불가격을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 지불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기본요금과 최저가 품목만 게시한 후 게시요금과 다르게 추가요금이 붙은 요금을 요구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 시행으로 미용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 준수를 통해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미용행위 전에 최종 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서비스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서비스 제공 전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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