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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달 공공기관, 1년 전보다 늘어

지방공기업 22곳 등 37곳 청년 신규고용 '0명'

2016-07-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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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2014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70.1%로 2014년 72.1%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신규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408개)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신규고용인원은 1만5576명으로 1220명 늘었으나, 이는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이 391곳에서 408곳으로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의무 미이행기관은 공공기관 66개소, 지방공기업 56개소 등 122개소였다. 특히 공공기관 15개소, 지방공기업 22개소 등 37개소는 청년 신규고용인원이 전혀 없었으며, 이 가운데 24개소는 신규고용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미이행기관들의 그 사유로 현원 대비 정원충족(29.4%), 총액인건비 초과(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12.7%), 경영합리화 등으로 정원감축(9.8%)을 들었다(이상 복수응답).
 
고용부는 미이행기관들에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미이행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권 장관은 “청년이 겪고 있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각 부처 및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앞으로 각 부처에 산재된 청년일자리 사업을 성과·체감도 중심으로 평가·개편해 중복을 줄이고 효과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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