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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만원 가액기준 유지할 듯

정부, 관련부처 차관회의 열어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2016-08-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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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허용 가액기준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농·어가 피해를 이유로 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안 유지를 주장해 기존의 안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호한 적용대상자를 명확히해 혼란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농축수산업 등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 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법 시행과 관련된 매뉴얼 및 사례집 마련과 관련 교육 홍보 등 정부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김영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시행령안에 대한 이견을 나타내온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15개 부처에서 참석했다. 
 
정부가 가액기준을 확정하면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왼쪽 첫번째)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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