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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SNS 신상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2016-10-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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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불특정 일반인의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강남패치 운영자 정모(25)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모델 정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운영자 정씨는 SNS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든 뒤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운영자 정씨는 피해자 정모씨가 전 아이돌그룹의 멤버였던 장모씨의 여자친구라며 클럽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등 신상에 관해 허위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정씨는 운영자 정씨가 자신에 대해 허위 내용을 게시하자 쪽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졌다. 이후 정씨에게 피해자 서모씨와 최모씨 신상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제보하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 8월부터 7일까지 두 달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6g을 투약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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