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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2억2000만원 지급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지인·친인척 거짓청구 등

2016-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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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21명에게 포상금 총 2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 부당청구 유형은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총 11가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당청구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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