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종화

소득세·법인세 인하 2년 유예 상임위 의결

임투공제 지방투자기업만 7% 공제

2009-12-23 16:05

조회수 : 3,1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종화·이은경기자]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가 2년간 유예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공제율을 낮춰 기간이 연장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하기로 했던 정부안은 2011년까지 유예됐으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원안대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2300억 가량의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과표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다.
 
◇ 소득세·법인세 인하 2년 유예
 
법인세도 내년에 3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려던 정부 방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2011년까지 유예시켰다.
 
올해 폐지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서울과 인천광역시와 수원·성남 등 경기도 14개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율은 현행 설비투자액의 10%에서 7%로 낮췄다. 대신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20%(중소기업은 35%)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냉장고·에어컨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안도 대상품목과 과세기간이 대폭 축소됐다.
 
개별소비세 대상품목이 당초 소비전력량 상위 20%에서 10%로 축소됐고, 과세기간도 4년에서 내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간으로 줄었다.
 
◇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월세도 소득공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2014년부터는 저소득층 개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고 120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TIC) 대상이 확대돼 영세자영업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본세율 0.01%의 파생상품 거래세가 2013년부터 도입되고, 금융회사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가 부활되며, 공모펀드와 연기금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차등적용 돼 신용카드와 현금은 20%,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25%를 소득공제해준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연간 10만원 유류세 환급제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밖에 연간 수입액이 100억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문화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도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췄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김종화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