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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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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한구·현기환·박희태 제명

김현아, 당원권 3년 정지 결정…서청원·최경환 등은 20일 결정

2017-0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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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지난 17일 자진 탈당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심을 끌고 있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 직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브리핑에서 “위원회에서는 대상자들에게 금일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출석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징계 대상자는 없었다”며 “위원회는 당규에 의거해 대상자의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공관위원장의 제명은 지난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됐다. 류 위원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공천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는 등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은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 전 부의장도 포스코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아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며 제명했다.
 
류 위원은 또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 의원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을 지속하는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며 “비례대표직을 사수하기 위해 자진탈당을 하지 않고 적반하장식으로 제명을 요구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김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 등에 참여할 수 없고, 각종 선거는 물론 당원권 정기 기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아울러 류 위원은 박 전 의장에 대해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 추행 혐의로 지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친박(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징계는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며 오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20일 금요일에 징계 대상자 출석을 요구해놨으며 그날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들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헌·당규상 현역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의총에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명보다는 당원권 정지로 운신의 폭을 좁혀놓을 것이라는 평가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전히 유보 상태다. 류 위원은 박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질문에 “이번에는 사안이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유보된 사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계속해서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개의를 한 뒤에 그 부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보된 상태라 언제든지 개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에 따라 당의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류여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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