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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1조원 사기' 다단계 업자, 항소심서 징역 15년으로 가중

법원 "계획적 범행·피해 막대…재판 받으면서도 또 범죄"

2017-09-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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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해외통화선물(FX마진) 거래를 미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1만2000여명의 투자자에게 1조여원을 챙긴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13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단계 금융조직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약 4년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FX마진거래 사업, 오퍼튠 사업, 셰일가스 사업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1만2000여명을 초과하고, 피해금액은 1조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환되지 않은 투자 원금만도 약 6384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주도했고, 'FX마진거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내세운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4843억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돼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2174명에게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총 1조738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FX마진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고 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비슷한 수법으로 7만여명으로부터 5조715억원을 끌어모은 조희팔 일당과 비견되며 '제2의 조희팔'로 불리기도 했다.
 
올 2월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투자자를 기망했다"며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대표는 2014년 9월 FX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67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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