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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검찰, 가인에게 대마 권유한 남성 불기소 처분

"관련 범죄 연관된 증거 없어"

2017-10-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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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씨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하면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에 대해 검찰이 31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대마 소지 등 혐의에 대해 수사했으나, 박씨가 대마 관련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6일 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가인씨는 6월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박씨가 대마를 권유한 사실을 폭로했고, 경찰은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박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대마 관련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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