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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한변, 서훈 국정원장 고발…"민간위원에 국가기밀 넘겨"

"서 원장,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 위반"

2017-12-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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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국가기밀 누설 등 혐의로 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서 원장은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했다.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을 둬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했다"며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서 원장은 TF팀을 통해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된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함으로써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 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 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4일 서울중앙지검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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