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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과징금 806만원 외 손실보상금 607억도 지급해야

2018-11-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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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취소돼야 하고 지급하지 않은 메르스 손실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이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2월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뒤늦게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정부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하루에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500원으로 책정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며칠 뒤 삼성서울병원에 책임이 있다며 메르스 사태에 따른 진료 마비로 입은 손실액 607억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서울병원 격리진료실에서 관계자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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