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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정답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정식 형사재판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2019-07-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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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교무부장 아버지와 함께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4일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쌍뚱이 자매는 아버지 A씨와 공모해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으나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지난해 검찰은 아버지 A씨를 구속했으나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구속기소한 점을 참작했다"며 형사 기소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을 받도록 송치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7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다.
 
한편 A씨에 대해 1심은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시험마다 출제서류를 보고 주말 근무를 기재하지 않고 교무실에 혼자 남아 실제 서류를 읽는 방법으로 유출했다"며 "A씨를 통해 쌍둥이 자매가 정기고사 답을 입수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 A(왼쪽) 씨가 지난 5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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