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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뇌손상' 주취 오인 의사 "과실치사"

대법, 금고 8개월 집유 2년 확정…"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2019-08-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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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보고 조치하지 않아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고 해당 진료가 응급실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달리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새벽에 응급실로 후송된 환자 B씨가 바닥에서 뒹굴고 휠체어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보호자에 퇴원조치를 취했다.
 
1심은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 코피를 흘렸고 넘어져 뒹구는 등 단순희 주취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이 응급실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최초 병원 내원시 뇌 CT 촬영 등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장이 작성한 감정회신서에도 '환자가 만취 상태라 본인에게 설명이 불가능하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웠다면 나중에 온 보호자에게 뇌 CT 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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