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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조국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완결되도록 지원"

"진정한 국민 위한 법무·검찰 거듭나겠다"

2019-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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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두 번째 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먼저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로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각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벌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겠다"며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의사를 밝혔다.
 
세 번째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친다"며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며, 법무?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끈질기게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피해회복과 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공사 입찰담합 등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소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소송의 합리적 행사에 관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해 입법적 해결을 모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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