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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자살 유족 지원, 광주·인천서 시범 실시

법률비용·일시주거·학자금 지원 등 사후관리

2019-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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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자살 유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광주, 인천, 강원도의 일부 구와 군에서 시범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6일부터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업은 지난 9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고위험군 지원체계의 하나로 추진된다.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유족 전담 직원이 출동해 초기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법률과 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 서비스를 안내해준다.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적인 사례 관리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전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해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16일부터 이들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모델을 개발한 김민혁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는 "변사 사건이 발생한 후 적시에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면 도움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자살로 내몰리는 유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은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라며 "사회가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게 될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등 이차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우리나라 한해 자살 사망자수 1만3000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발병 위험, 갑작스러운 사별로 겪는 법률, 상속, 장례, 행정 등 문제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한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등록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명에 불과하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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