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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두달 연속 사망사고 현대건설 10월 불시점검

국토부, 7~8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2019-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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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 7월과 8월 두달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상위 100개 건설사 중 이 기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총 13개다. 정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불시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올해 7~8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현황을 3일 공개했다.
 
폭우로 빗물펌프장에 고립됐던 작업자 중 실종자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8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작업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8월31일 '이천-문경 중부내륙철도 건설공사 제6공구' 현장에서 폐기물 운반 트럭에 운전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7월31일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두달 연속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서희건설은 지난 8월14일 강원도 속초시의 '조양 스타힐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 해체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면서 8월 한달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로 기록됐다.
 
계룡건설산업, 한라, 중흥건설, 진흥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파인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에 지난 8월과 9월 사고 다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 불시점검을 시행했다. 10월에는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이날 공개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특별점검에서는 GS건설, 중흥토건, 중흥건설 등 3개 회사에서 시공중인 90개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벌점 78건을 포함해 총 326건을 지적하는 등 기존 정기점검보다 2배 높은 강도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장의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요청할 계획이다. 벌점은 지방국토관리청, 영업정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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