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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2019 국감)"이대로의 사법개혁, 국회서 반대하겠다"

사법행정자문회의·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 문제점 지적

2019-10-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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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법원행정처 비법관화와 사법개혁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연달아 나왔다. 이대로의 사법개혁이라면 법원조직법 개정에 반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2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결권과 부의권까지 다 갖고 분과위원회까지 만들었다. 제왕적 대법원장이 아니라 황제적 대법원장이 도와주고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개혁이냐"며 "입법부 허락 없이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식의 자문회의를 하려면 절대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앞서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이 없어 인사 참사가 났다"며 "내년 3월과 9월에도 대법관 인사가 있는데, 중립성과 다양성을 갖춘 분들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검증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며 "딱히 배제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말씀 취지대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사전 검증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법행정자문회의에 관해서도 국회의 입법권한을 가볍게 보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여러 위원들이 질타했는데 이제 첫 출범을 했고, 본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서 (장 의원이) 생각을 바꿔줬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세월호 사건이 있으니 해경이 통폐합되는 것처럼 한 부분에서 개혁 바람이 불면 모두가 함께했다"며 "주요한 보직들은 역시 사법부이기 때문에 법관이 맡아야 책임 있게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뭐가 잘못됐냐"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오늘도 국감을 통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경우 사무처장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아니니 질의에도 '재판관이 할 일이고 보고하겠다'고도 말한다"며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이 맡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그런 법안이 발의되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역대 현직 판사가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 나간 명단을 갖고 있다"며 "1988년 사법파동을 계기로 현직 판사가 비서실에 파견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 중단됐다. 현재 판사가 바로 청와대에 못 가도록 1년~2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법원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기본적으로 삼권분립 정신으로, 사법부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니 법관이 다른 기관 옮겨가는 건 좋은 모습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고, 1년~2년이 아닌 3년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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