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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경총 "주52시간 정부 보완책,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 멀어"

"제도 본질상 제한적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어"

2019-11-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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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일부 보완 대책에 대해 유연근무제 개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획일적 주52시간제에 대한 일부 보완책으로 특별(인가)연장근로 인가사유를 일시적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 등으로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동포 허용업종 확대 추진 및 인건비 지원 등 계획을 밝혔다.
 
김용근(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인가 여부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특별(인가)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주52시간제로 일감을 소화할 수 없어 현장근로가 총량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정부의 인가로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본질상 예외적, 일시적, 제한적인 틀 속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고려하는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상황과 국제경쟁에 사전적,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라며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총은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는 범법인 상태라도 형벌만 미루겠단 것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업의 노사합의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상적 유연근무제도들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근(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주요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제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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