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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280명 직접고용 결정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일부 패소 따른 결정

2019-12-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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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현재 1심에 계류중인 요금 수납원 28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는 "작년 12월 요금 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 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남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 지난 10월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조치로 안전 순찰, 시설관리, 콜센터 등 도로공사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일 민주노총과 만나 직접 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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