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정경심 첫번째 '표창장 위조 혐의' 무죄 전망"

법조계 "증거·입증노력 부족 등 기각될듯…재판부·검찰, 재기소 사건에 집중할 것"

2019-12-22 09:00

조회수 : 4,11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기존 공소사실을 취소하지 않고 추가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기존 공소사실에 무죄 판결을 예상하고 있다. 검찰의 요청에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고 기존 공소사실대로 혐의를 증명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앞서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하고, 법리적으로 공소기각이 예측된다"며 "검찰은 첫번째 공소사실에 대한 일시와 장소 등이 달라져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것인데, 검찰 스스로가 앞서 주장한 날짜, 장소에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니 유죄가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전례가 없어서 재판부도 고심할 것인데 따로 따로 심리하기보다는 병합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첫번째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를 낼 것도 많지 않아보이고 입증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에 대해 무죄판단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등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데 요즘 (검찰을) 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서 이론상으로만 가정해봐야 하는데, 첫번째 공소장 자체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일단락될 것"이라며 "재판부에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죄판결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검찰도 이를 고려하고 재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공소장 변경 불허 당시 검찰은 "(재판부의) 불허 판단에 대해 상급심에 가서 허가 안한 것이 맞는 결정인지도 다퉈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두 개의 재판이 한 곳의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현실화되자, 병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두 번 기소된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기소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사건은 지난 19일 검찰의 병합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제25형사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이미 기소한 사건을 재기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앞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건을 우선 무죄 등으로 판단하고 재기소 건을 집중심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이어 "병합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검찰이 앞서 기소한 공소사실과 추가기소한 공소사실이 따로 재판에서 심리될 것"이라며 "이 모두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딸 조모씨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 14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9일 정 교수의 공판에서는 재판부와 검찰의 고성이 오갔다. 검찰이 의견진술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검찰 측에선 "소송 지취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자 재판부가 기각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