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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적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따라 직계존비속 등 접견 가능

2020-04-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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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경계경보 격상에 따라 제한됐던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이 두 달 만에 허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주 1회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해 접견할 수 있다. 
 
다만 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 민원인 수는 1인으로 제한한다. 또 민원인 상호 간 접촉 차단, 방역소독 등을 통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접견 회차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접견 제한 조치로 현재까지 교정시설 내에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지침 등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를 묵묵히 감내해 주신 수용자 가족 등 국민 여러분의 선진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접견 제한 완화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권고 수준에 따라 추가 완화 또는 재강화 조치로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코로나19 경계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지난 2월24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적으로 제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제로화와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주여자교도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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