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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토건 하도급 갑질 덜미…"깜깜이 계약·부당특약"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불공정하도급

2020-06-14 12:00

조회수 :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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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깜깜이 하도급 계약서와 늦장 대금으로 지연이자를 떼먹은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업체는 2건의 공사를 하도급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위반을 해왔다.
 
우선 이 업체는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맡기면서 2014년 8월 15일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추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는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성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또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건과 관련해서는 2015년 10월 2일 공사 착공일이 한참 지난 이듬해 4월에 계약서를 늦장 발급했다.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현행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사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했어야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단가가 확정될 때는 지체 없이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한다.
 
부당 특약과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 시 기성금의 30%를 유보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보수작업 발생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정했다.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지연이자 4382만원을 주지 않았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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