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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방심위, 'AI 챗봇' 도입…디지털성범죄 신고·상담 지원

2020-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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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첫 화면. 사진/방심위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상담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사생활정보 노출의 두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신고·상담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신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비공개 방식의 챗봇을 도입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은 전화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접목해 상담을 진행한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등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정보 유형·상황별 신고방법 안내를 위한 '신고하기'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및 심의·시정요구 절차 등 신고 후속처리 안내를 위한 '심의절차 및 피해자 지원' △디지털성범죄정보 개념과 대응방법 안내를 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알아보기'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기본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또한 유형별 문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 선택형 챗봇상담과 맞춤 상담 등 비대면·비공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챗봇상담을 중단하고 전담 상담원과 연계해 직접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확대해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 중이다. 24시간 이내 삭제·차단을 목표로 한 전담 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도 상시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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