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년 같이 살았는데 남인가요?"…'참사 보상금'서 지워지는 '사실혼 유가족'
'대전 안전공업' 사고 유가족, 합의 대상서 배제돼
배우자 관계 입증 위한 '내용증명' 보냈지만 '무시'
아리셀 참사 때도 사실혼 배우자는 합의서 제외돼
"'구시대적 관점' 가족관계 타파할 제도 개선 필요"
2026-06-30 14:02:09 2026-06-30 17:43:08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로 남편을 잃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사측의 합의 대상에서 배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우자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을 잃었음에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만으로 안전공업으로부터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보상금에서도 차별을 받는 구시대적 관점의 가족관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난 5월9일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문평근린공원에 마련된 안전공업 화재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월3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유가족 A씨는 안전공업 측이 지난 4월 유가족 단체와 피해 변제 등 내용을 담아 체결한 최종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남편을 안전공업 사고로 잃었지만, 고인과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A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A씨는 고인과 10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결혼할 때도 혼주석에 앉아 아버지 역할을 하는 등 두 사람은 실질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3항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안전공업은 A씨를 합의 대상에서 배제한 겁니다. 
 
심지어 A씨는 사측이 유가족과 합의하기 전에 자신이 고인의 배우자인 만큼 합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전공업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남편과 10년 동안 함께 살았다는 각종 자료를 사측에 보냈음에도 안전공업은 저를 철저히 무시했다. 속전속결로 유가족들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저를 일부러 배제한 것"이라며 "남편을 잃은 마당에 보상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만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억울함을 풀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고법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고인과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한 상태(별거)였기 때문에 공단은 고인과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던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수급권자는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한 유족(사실혼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하나 변호사는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참사 당시에도 유가족 중 1명이 사실혼 배우자여서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건에서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구시대적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으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본지에 "사실혼 관계임을 안전공업에 증명했음에도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A씨를 다른 유가족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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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넘게 살있는데 유족대우을 안해준다 미친거 아닌가요 한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사고로 보내고 지금 충격으로 과연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을 뺏어가구 그것두 부족해 사실혼관계라고 유족인정을 못해준다~그럼 남편을 잃은 이분은 어디다가 합이든 사과든 얘기을 하죠 죠~졔가 맘이더 아프네요

2026-06-30 17:55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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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게 말이되는건가요? 하루아침에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과 슬픔이 제일 클텐데.. 아무것도 받을수없다면 진짜 비통할거같아요 나는 기부금도 냈는데 그기부금도 못받으려나..

2026-06-30 16:3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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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사고사업주가 보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한 법정다툼을 거치면서 유족은 고통이 배가되고 배우자의 사망을 돈으로 환산하는 마음의 고통도 안게 되는데. 악랄한 사업주에 보상을 배가시키든가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6-06-30 14:5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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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님 기부하신곳에 확인한번 해보셔요

2026-06-30 17:3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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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짧은시간도 아닌데 유족으로 인정도 안해주고보상도안해주고 그럼 누구랑 합의를 했다는건가요?하루아침에남편을 잃고 슬픔과 눈물로 버티고있을텐데 정말 무책임하고 반성없는 태도네요 실질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사람인데 남편을 잃은고통도 감당하기힘들텐데 제대로된처벌을받아야하고 사실혼배우자에게 제대로된 사과와 대우를 해줘야합니다

2026-06-30 16:39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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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과 보호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가장 힘든 순간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사실혼 배우자도 정당한 보호와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06-30 19:0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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