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희 기자]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게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반면 새마을금고 개혁의 핵심으로 꼽혔던 감독 체계 개편 등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상근감사를 두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재·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에게 잔여 임기가 아닌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금고가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적립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사업연도 자기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결산 잉여금의 15%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손실이 발생한 금고가 다른 적립금을 우선 소진하고도 손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법정적립금을 활용할 수 없어 건전성 회복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실을 충분히 메우지 못하면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조합원의 불안을 키워 출자금 이탈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은 2조7363억원으로, 신협 9000억원대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 금고 수는 1239개, 신협 조합은 862개입니다.
한편 새마을금고 개혁안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됩니다. 금고의 건전성과 관리·감독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며 감독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독권 이관 및 새마을금고 혁신 차원에서 발의된 다수 법안은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TF를 운영하면서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관계 기관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TF 운영 목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뉴시스)
배희 기자 Sheis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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