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경찰이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입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뇌물),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차남에 대한 숭실대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특혜, 전직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수수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1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차남 편입 특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차남 편입 및 취업 특혜(특가법상 뇌물)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1억원 수수 묵인 사건(업무방해) △신라레저 후원금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사건(뇌물수수 등)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사건(업무상 배임 등) 등 의혹이 관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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