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지분 100%→65%…스마일게이트 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법원, 권혁빈 지분 35% 현물분할…확정 판결 시 단독 지배체제에 변화
65% 지분으로 경영권은 유지…주요 의사결정·사업 추진엔 새 변수
2026-09-09 16:44:30 2026-09-09 17:21:24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이혼 성립 판결로, 향후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은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배우자에게 현물로 넘기라는 1심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권 CVO가 65%의 지분을 보유해 경영권 자체는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 100% 단독 지배체제가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제약 요소가 발생했다는 분석입니다.
 
9일 서울가정법원은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비율을 권 CVO 65%, 이씨 35%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과 성장에 권 CVO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면서도, 이씨의 회사 초기 참여와 가사·양육 기여 등을 인정했습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연합뉴스)
 
가액 기준으로는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됩니다. 현금으로만 정산할 경우 약 2조5500억원에 달하는데요. 기존 최대 규모로 평가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현금 대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직접 이전하도록 했는데요. 현금으로만 나눌 경우 권 CVO가 약 2조5500억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순재산 약 7조3375억원 가운데 약 92.8%가 스마일게이트 관련 비상장주식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지분 이전이 이뤄지면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는 기존 권 CVO 100% 체제에서 65대 35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도 권 CVO가 65%를 유지하는 만큼 지분을 일부 넘겨도 지배권을 상실할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 역시 당장 스마일게이트의 경영권이 흔들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엄경천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는 "35%면 적은 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100%를 보유하다 나눠 주는 것이고 여전히 65%를 보유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존처럼 권 CVO가 유일한 주주인 구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상 일반적인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가능해 65%를 보유한 권 CVO가 경영 전반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관 변경 등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요. 향후 실제 지분 이전과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35% 주주의 의사가 일부 주요 의사결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당장 게임 개발이나 신작 출시, 투자 등 스마일게이트의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 CVO가 최대주주 지위와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만큼 통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규모 지배구조 개편이나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기존 100% 단독 지배 때와 다른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엄 변호사는 이번 현물분할 자체에 대해서도 "비상장이라서 더더욱 현물분할을 할 필요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감정 방식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수조 원대 현금을 실제로 조달하기도 쉽지 않아,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이 양측의 가치 변동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측은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CVO 측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회사가 항소하는 사안이 아니며 대리인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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