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최승호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지난 5월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힌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4월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최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조끼와 우의, 신호봉, 앰프 등 집회·행사용 물품 약 3억7000만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끼 거래액은 1억4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혜나 부당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한 결과 해당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했다”며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돌아간 사실이 없다”며 “현재는 조합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친인척 업체와의 계약을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장인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동행노조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행노조는 “해당 거래를 사전에 전달받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문제 삼거나 이슈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거래가 공정했다면 비교 견적과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관련 주장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다음 달 6일 조합원 총회에서 가입 대상을 DS부문으로 제한하는 규약 변경안과 성과급 전사 기준 통합분배 요구안, 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의 적자 패널티 개선 요구안을 표결합니다. 가결된 안건은 내년 임금·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