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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종자산업법 위반 업체 49곳…전년비 1.6배 증가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022-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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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상반기 종자산업법 위반 업체가 지난해 대비 1.6배 증가한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모종을 생산해 판매하려면 종자산업법상 시설·장비를 갖추고 육묘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들이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1~6월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과수묘목·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해 전년 같은 기간 1204곳, 30건 대비 적발업체가 약 1.6배 증가했다.
 
작물별 조사업체는 채소 1077곳, 화훼 537곳, 과수 237곳, 식량 95곳, 특용 등 기타 67곳, 버섯 7곳이다. 작물별 적발업체수는 채소 14곳(29%), 특용 등 기타 10곳(21%), 식량 9곳(18%), 화훼 9곳(18%), 과수 6곳(12%), 버섯 1곳(2%)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품질 미표시 등이다. 적발업체들은 위반 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폭염 및 장마로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올라 가을 김장채소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김장용 채소종자·묘의 유통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업 미등록 업체 및 품종의 생산·판매 미신고 업체에서 구입한 채소종자·묘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반기에는 종자·묘 유통관리제도 홍보와 병행해 김장채소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종자·묘의 불법 유통을 근절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적법한 종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1~6월 농산물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20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49업체를 적발해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종자를 재배중인 한 농가.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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