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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민주당, 김용·서욱·김홍희 구속에 "최종 목적은 문재인·이재명"

"조작 정권과 법정 대결 시작…진실은 결국 거짓 이긴다"

2022-10-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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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22일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의겸 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인 만큼 존중하지만, 영장이 최종 판단은 아니다. 마지막 진실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고 하고 있다"며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과 더불어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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