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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2022-12-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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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지현 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권순민)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 전 검사는 2010년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안 전 국장이 2015년 8월 보복성으로 자신을 통영지청에 인사발령을 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 전 검사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서야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선 안 전 검사장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과거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히 해석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해 8월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 위촉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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