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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가맹분야로 공정거래협약기준 확대 시행

제조업으로 평가받던 통신업종은 별도업종으로 세분화

2014-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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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그동안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 실시된 공정거래협약제도가 가맹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또 하도급과 유통분야에서도 업종별 평가기준이 세분화되고 통신업종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및 동반자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과 유통분야에 대한 업종평가세분화방안은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가맹분야로의 확대시행은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맹분야에 대한 협약제도 도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영업지역 설정 및 변경시에 사전협의나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개선 등의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위가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하도급 및 유통분야 협약에서는 제조와 건설, 정보서비스, 도소매 외에 통신이 추가됐다.
 
통신업종은 그동안 병도의 평가기준이 없어서 통신사는 제조업종 평가기준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별도의 평가기준이 마련되면서 기술 및 교육지원 등 업종특성에 따른 배점이 확대되고,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도 마련됐다.
 
개정 기준은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도 담았다. 구매담당임원의 성과평가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 노력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고, 2차, 3차 협력사도 적정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 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평가항목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기준 확대·세분화로 각 분야별, 업종별로 내실 있는 상생협력의 대·중소기업간 거래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가맹분야는 공정거래협약이 정착될 경우 가맹업종의 분쟁발생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에 도입된 자율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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