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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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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장관 "FTA·TPP서 쌀 양허제외..특별관세 부과 고려"

2014-07-18 11:41

조회수 :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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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해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긴급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일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쌀 관세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쌀 관세화 결정은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려면 현실적으로 관세화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쌀 시장개방은 무조건 쌀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고관세율을 물려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의무수입물량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관세화 후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정한 대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앞으로 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때도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동필 농림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FTA에서의 쌀 양허제외도 확실한 내용인가.
▲관세율은 아마도 농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가 FTA 협상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쌀을 양허제외하고, TPP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갖고 있다.
 
-농업계와 정치권은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합 추가 의견수렴을 요구하는데.
▲농업계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무슨 협의체를 만들거나 법을 정하면 해야 할 큰일을 제때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쌀 관세화의 큰 원칙을 정했어도 이해 당사국들과 협의도 해야하고, 상황도 파악을 해야하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다.
 
다만 관세율이라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공식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으냐. 그 공식을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다.
 
-쌀 관세율을 500%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WTO 농업협정에다 나와 있고 이것은 무슨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동안 전문가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300%~50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5000원~7만원 선인데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해도 외국 쌀값이 비싸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외국쌀이 고관세율율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예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만약의 경우 지금 쌀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할 하면 WTO에서 규정한 특별긴급관세(SSG: Special Safeguard)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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