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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휴대폰 보조금, 불법으로 규정해선 안돼”

단통법 6개월 진단, 국회 정책제언 토론회

2015-04-21 18:32

조회수 : 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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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활동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경실련이 주최한 ‘단통법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에서 이른바 ‘호갱’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들의 가격 경쟁인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이라며 “불법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습적일 수박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는 것은 불량한 규제를 만든 정책당국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를 악용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도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선발 이통사를 제외한 단말기 판매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신규사업자 활동방해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에 이르지 않는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은 정부를 제외한 소비자와 사업자, 유통업계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6개월간 시장 경쟁을 저해한 단통법을 개정하고, 정부 규제 중심의 통신제도에 대해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와 27일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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