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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금융 아닌 자영업자 경쟁력 지원정책 절실"

2016-03-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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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금융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쟁력 없이 몇 개 업종에 몰리는 현실을 타개하지 않고는 현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진단도 나왔다.
 
7년째 커피숍을 운영 중인 김상인씨는 "정부 지원정책 대부분은 융자"라며 "최근 주변상권 활성화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자금을 빌릴 방안도, 임대료 상승을 막을 방안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3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인 박미영씨는 "가장 큰 문제는 한 집 걸러 같은 가게들이 늘어서는 것"이라며 "사업 초기 자리를 고르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는데, 지금은 같은 골목에만 3개의 치킨집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색 맛집 등 창의적 사업 아이템으로 상권을 키운 골목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때문에 상권 밖으로 내몰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골목상권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키로 했다. 중기청은 골목상권 가운데 핵심상권을 선정해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자율협약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을 만들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의 임대차계약 갱신 기한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임대료 자율동결 협약을 맺은 시장은 특성화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반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형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과당경쟁과 이에 따른 사업 실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소상인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지역·분야별 사업체와 영업이익을 '상권정보시스템'에 공표해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과밀 창업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소상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진단을 받고 과밀 가산금리를 얹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소공인 육성을 위해서는 '문래동 기계금속분야 소공인 집적지구'처럼 전국의 소공인 집적지에 혁신모델을 구축하고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명품시장 내 특화상품 중심 '정책매장'을 설치하고, 우수 소상공인 점포와 함께 '미니면세점'을 꾸밀 계획이다. 전통시장 관광상품화를 위해 빈 점포를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설치도 추진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 과다퇴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자영업 진입자에 대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이나 유망 업종으로 유도하는 등 자영업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신기술 유망 업종으로의 변경이나 자영업 퇴출 프로그램을 통한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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