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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르의전설2' 2차적 저작물 유포 금지 신청 기각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2016-12-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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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법원이 위메이드(112040)액토즈소프트(052790)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유포에 대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0월24일 서울지방법원에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중문명 열혈전기)’의 모바일 버전 게임이나 웹 버전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등과 같은 내용을 제 3자에게 유포하거나, 보도자료, 신문, 전단, 인터넷, 컴퓨터 통신을 통한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미르의전설2. 사진/위메이드
 
그러나 법원은 지난 15일 이와 같은 위메이드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엑토즈소프트 관계자는 "특히 법원은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라이센스)을 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작성된 과거 화해 조서를 해석해 보더라도 위메이드 단독으로 제 3자에게 미르의전설2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권리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위메이드로부터만 이용허락을 받아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이나 웹 게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중국내에서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중국법에 의해 금지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도 기각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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