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호

가계부책 대책 누적효과…대출금액 32.4%감소

신DTI 1인당 대출금액 3118만원↓…전국 3.6% 신규차주만 영향

2017-10-25 16:31

조회수 : 2,15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6·19대책, 8·2대책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모두 적용되면 신규차주 1인당 주택대출액이 32.4%(4338만원)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25일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KB국민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은 차주 약 6만6000명(6조4000억원)을 표본으로 6·19대책과 8·2대책, 신DTI 도입시 누적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 신규차주의 34.1%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 자료가 비교적 잘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KB국민은행 자료를 활용, 정책의 효과를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차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1억3398만원이었지만, 6·19대책과 8·2대책, 신DTI가 모두 적용되면 대출가능금액은 32.4%인 4338만원 줄어든 906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05% 감소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올해 나온 세개의 대책 중 가장 영향이 큰 대책은 8·2대책으로 전체 32.9%에 달하는 신규차주의 1인당 대출금액이 1억3074만원에서 22.8%(298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음으로는 6·19대책으로 전체 11.4%에 달하는 신규차주의 1인당 대출금액이 17.9%(3362만원)감소하며 전날 나온 신DTI는 신DTI가 적용되는 지역 신규차주의 8.3%, 전국기준으로는 3.6%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2억5809만원에서 12.1%(31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정부는 전날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내용의 신DTI를 발표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돼 있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킨 게 신DTI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여 '갭투자'(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이종호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