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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 '비공개 재판' 요구 불허

"재판 전체 비공개하기에는 사유 미흡해"

2017-11-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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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심리전단 사이버팀 중간간부 측이 첫 공판에서 앞으로 비공개로 재판을 열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6일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와 현 국정원 직원 황모씨,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회장 이모씨, 전 기획실장 노모씨, 외곽팀장 송모씨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앞으로 절차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다.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을 받는 10명의 피고인 중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황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국정원 직원이다.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할 사유가 되나"라고 말했고 변호인은 신분 노출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안별로 증인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거나 내용 자체가 민감하면 모를까 재판 전체를 비공개로 열기에는 사유가 미흡하지 않는가. 재판 중간마다 상의해서 의견 주시면 그때그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지만, 변호인이 든 근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10명에 이르는 피고인 탓에 변호인과 방청객이 몰리면서 좁은 법정 안이 가득 찼다. 변호인들의 기록 복사가 더디면서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다음 준비기일에서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27일 오전 10시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장씨와 송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한 뒤 행사한 혐의와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 때 외곽팀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황씨도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해 행사하고 외곽팀 관리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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