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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징역 8개월 확정

"단순 의혹 제기 아닌 문 후보 당선 방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2018-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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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는 하다"며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작된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위원은 국민의당 당원이던 이유미씨로부터 조작된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음성과 사진 파일을 요구해 받은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에게 전달해 언론 등에 보도되도록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조작된 파일을 녹음하고 조작된 사진 파일을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 검증 길을 차단했다"며 이 전 의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과 김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씨 남동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이후 형이 확정됐다.
 
제보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의원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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