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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강화된 기준 적용해 재개

국토부 주택소유정보 시스템 '홈즈' 연결…대출 승인 문턱 높아질듯

2018-11-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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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은행들이 9·13대책으로 판매를 잠정 중단했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하고 있다. 기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반영하지 못해 지난달 15일부터 일부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으나 은행들이 변경된 규제를 적용해 다시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판매가 재개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 만큼 기존 상품보다는 문턱이 높아졌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곳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이다.
 
이들 은행은 주택보유여부 확인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정보 시스템 '홈즈(Homs)'와 은행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적용해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달 15일부터 다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면서 상당수 은행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이 사실상 대면으로 이뤄져왔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부터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아이스타(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작업을 완료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이 상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주택보유여부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보유여부 조회도 온라인상으로 가능해졌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인 '쏠편한 전세대출'의 1주택자 대상 판매를 재개했다. 이로써 1주택자도 신한은행의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 '쏠(SOL)'에서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쏠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배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배우자가 자신의 모바일뱅킹에 접속해 소득정보 등의 자료를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전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쏠편한 전월세대출'의 배우자 소득확인 프로세스를 확대해 기존과 같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000030)은 지난달 27일 은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판매해온 '위비 전세금 대출'과 '위비전세론'을 예전과 같이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은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 만큼 대출 신청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역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 적용에 따라 다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는 이들 은행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규모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승인율 역시 기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농협은행과 기업은행(024110)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정보와 주택보유여부 확인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들 은행은 연말께 은행 시스템과 홈즈 연결이 이뤄져 비대면 대출 판매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초 홈즈와 은행 시스템 연결이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돼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다"며 "이르면 이달 중 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모두가 완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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