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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검찰, 정봉주에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구형

"'성추행 허위보도' 입증 근거들이 객관적 사실 아냐"

2019-07-2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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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제 키스 시도를 사실이라고 볼 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허위 입증 근거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고의 여부는 피고인이 얼마나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에 비춰봐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애정이 있던 여대생을 수감 전에 만났는데 그것이 기억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 노력한 내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당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도저히 호텔에 갈 수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져 결백을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성추행 의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이 3차 공판준비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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