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한영

통일부 "남북 인도협력, 동포애 차원에서 일관된 원칙 유지"

2019-07-30 10:20

조회수 : 1,61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통일부가 30일 북미 실무협상 지연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는 무응답 중이며 민간차원 접촉도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남북관계 기본방향과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지속 전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쌀 지원의 경우 우선 북측 공식 입장 확인에 주력 중이며 이후 관련절차 검토·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우리 국민 2명이 승선한 러시아 선박이 강원도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며 다음날에는 동해상을 표류하다 우리 측에 발견된 북한 소형목선과 선원 3명을 송환하는 등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향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내달 10일 ‘DMZ 평화의길’ 파주구간 개방 등 내부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통일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계기로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국민을 위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통일부-시도지사협의회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을 체결했다”며 “후속조치로 현 교류협력법 테두리 내에서 지자체를 교류협력의 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하위규정도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최한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