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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최저임금법 회피목적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1·2심 깨고 택시기사 손들어줘…"위법 피하려 근로시간 꼼수"

2019-08-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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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근무행태 등에 변화가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노사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기사 강모씨 등이 창진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2012년 피고와 원고 사이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근로자들과 피고 양측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지난 2006년 원고가 속해 있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수원지부 창진상사분회외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시간을 1일 7시간2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원고 측은 "과거에 비해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지 않았고, 이 협정이 형식적으로만 단축됐다"며 임금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피고 손을 들어줬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며 "이로 인한 사납금 인상으로 노사 양측 의사에 의해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합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정근로시간 감축을 그 자체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단정해 택시운전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함으로써 고정급여의 비율을 낮추는 것까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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