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 시술 적법"

시술 지시한 의사 무죄…"진료보조행위 일환으로 보여"

2019-08-27 12:00

조회수 : 2,10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유아 물사마귀 제거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전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27조 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전씨는 간호조무사 A씨에게 유아 환자의 물사마귀를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시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와 간호조무사의 시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 2심은 전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고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의 이 사건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의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의 의료분업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심도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인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 일환으로 실시했다고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