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헌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과태료 합헌"

"과태료 제재 입법재량…세금탈루 방지 목적"

2019-09-05 12:00

조회수 : 4,4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처분되는 과태료 부과가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과태료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평등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거래대금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조세범 처벌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됐다"며 "기본권 제한 정도는 오히려 완화됐고 선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봐 합헌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입법자가 그 재량으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입법상의 결단을 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것도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판대상의 입법목적은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상한의 규정 또는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감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태료 조항은 필요이상의 과잉수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급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과태료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감경규정의 신설만으로는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됐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다음해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재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