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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을의 눈물'이 '공갈'로 둔갑" 헌법소원

현기차 2차밴더 "'을의 갑질 인정' 대법선고 부당"…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201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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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현대·기아자동차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갑질을 당했음에도 오히려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며 재판 결과를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9일 헌재에 따르면 A씨는 "공갈·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등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취소를 청구했다. 또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금지돼 있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지난 4월 청구했다.
 
A씨는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인 대진유니텍의 대표였다. 지난 30년간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해왔다. 대진유니텍은 한온시스템으로부터 부품 품질저하를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았다. 이에 부품공급 중단을 무기 삼아 회사를 고액에 매수케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로써 A씨는 2016년 공갈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 같은 청구는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대리인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최종적으로 심사함으로써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관철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시킨 주된 이유가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법조항의 헌법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청구인의 행위는 형법상의 전형적인 공갈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권리 행사"라며 "이 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벗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공갈죄를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계약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를 형해화하고 일방적으로 완성차업체와 1차 협력사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진유니텍 등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는 4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계약상 의무의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갑질근절을 위한 한온시스템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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