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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인공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한 환자에 의료과실 배상"

2019-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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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사망한 환자에 대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양 유족들이 경상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병원은 1억3000만원 상당을 유족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입증책임 완화 및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혈관질환을 앓던 A양은 지난 2011년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와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다음날 인공호흡기의 튜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했고 그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1심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가 착용한 소아용 기관튜브는 기낭이 없는데 기낭있는 튜브에 비해 이탈 가능성이 높고, 인공호흡기 치료시 자발호흡을 억제하기 위해 진정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기침을 하거나 몸부림을 치면서 튜브가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튜브가 이탈하고 의료진이 응급벨이 울려 즉시 상태를 살폈는데 이미 산소포화도와 맥박수가 감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공호흡기 튜브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탈됐다는 점 만으로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양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기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인공호흡기 이탈이 직접적 원인으로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반면 2심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1심을 뒤집었다. 2심은 "A양의 뇌손상의 원인이 심정지이고, 인공호흡기 이탈 외에는 심정지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며 "병원 간호사가 A양에게 신경근차단제를 투약하지 않은 과실로 기침을 하면서 튜브가 이탈해 심정지가 발생했고 뇌손상의 원인이 됐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의료진의 투약 과실은 A양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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