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양예원 사진유출' 40대 징역형 확정

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신체사진 돌리고 추행한 혐의

2019-08-08 15:56

조회수 : 1,53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튜버 양예원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이후 2017년 6월경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양씨 등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과거 사진이 파일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최씨는 그동안 사진촬영과 유출혐의는 인정했지만 추행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 왔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양씨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최씨를 용서하지 않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양씨를 변호한 이은의 변호사는 확정판결에 대해 "(제가) 힘든 시간을 거쳐 그 날들을 밑바탕으로 다시 성장해왔듯, 양씨가 그럴 거라 믿는다"며 "형사사건의 일단락처럼 양씨 심신의 고단함도 한풀 일단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