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교회 신도 성폭행' 이재록, 징역 16년 확정"

"종교권 권위 이용…원심 판단 잘못 없어"

2019-08-09 11:57

조회수 : 2,56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교회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6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며 "이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며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13만명 상당의 신도들이 속해있는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목사에 징역 16년형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